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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이 악문 복지부…실손·비급여·PA까지 '강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12:02:52정책

복지부, '혼합진료 개선·의사면허 개편' 등 본격 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8 12:50:37정책

필수의료 패키지(혼합진료 금지) 유감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의대 증원', '의료계 파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들이 연일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필자는 의대 증원이라는 핵폭탄에 가려져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특히,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혼합진료'라 칭하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보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내용의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을 통한 비급여 가격 통제,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면허 부여 등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계 모형 없이 의료인력 확충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정부가 통제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시도하며 개원면허를 관리한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현행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민감한 의료체계에 대해 의료계와 일말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필수의료 악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의 문제점 20년 이상 정형외과 진료를 해 온 필자조차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 함은, 예를 들어 환자가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보험 회사 일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기금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실사(實査)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통해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연지정제도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비급여 제도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합진료'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로 덮어 씌워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러한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한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정부라면 수 십년간 말로만 해왔던 '수가 정상화'가 먼저가 아닐까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나 현행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시키는 혼합진료 금지는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유인책과 동기부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4-02-22 05:30:00오피니언

"직업수행 자유 침해" 비급여 보고 고시에 의료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이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논란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미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며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해 저수가 상황을 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행태는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내놨다.의료기관간 가격경쟁 및 환자유인이 심화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것을 들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거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재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기조에 필요했던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제도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계도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비급여의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전남의사회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전남의사회는 "비급여 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하다고 매도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인력·전문성·설비투자·부가서비스 등이 다르다"며 "이런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 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항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대개협은 이미 의료현장에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과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에 대한 보고가 추가됐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려는 야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개협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보안을 강화해야할 시국에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 전국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이헌 정보가 국민에게 절실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복지부가 빅브라더를 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방만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커진 몸집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 역시 이런 기조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것.대개협은 "비급여진료 보고 개정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필요 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4:16:17병·의원

비급여 보고에 환자 진료 정보도 오롯이 포함...의료계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데다가 그 내용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 행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을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비급여 항목 비용 및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환자 성별·나이 등이다.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90% 수준인 1212개 항목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 예정이며, 치료 외에도 약제·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등이 포함된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의협은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련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번 기준의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조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의 생년·성별·입원·내원·퇴원일자·진료과·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특히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들어 항목·기준·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 정보 침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성별·생년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치료내역·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제도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정체된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음에도, 비리·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방향은 대통령의 발언에 반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아랑곳 않고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했으며, 이는 의사의 판단보다 관리·통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이다.의협은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도 따르지 않는 정부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9 12:17:44병·의원

말많은 비급여 '보고' 수면위 급부상…의료계 진통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여파, 의료계 반대 등의 이유로 주춤했던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속도를 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복지부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정부는 올해로 2회째인 비급여 공개 제도에 90%이상 참여하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들어 들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국감 중 지적사항으로 거론됨에 따라 더이상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정책 추진에 따른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반대 기자회견 모습. 올해 복지부가 '보고' 제도를 예고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국감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계획에 대해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해당 고시안에 주·부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사용기준 및 진료내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이 비급여 항목, 가격 이외 진료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복지부는 "수술·상병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가격, 진료내역 등을 제출 받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예비급여과는 11월 중 행정예고를 발표한 상태. 하지만 앞서 비급여 제도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하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가동을 멈춘 지 오래다. 올해 초 치과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협의체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위헌 소송에서 의료계는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세게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협의체 회의를 한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일절 없었는데 행정예고 소식이 들려 당황스럽다"고 전했다.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 이를 두고 의료계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주·부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에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전히 비급여 보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데 고시안만 발표하면 되는 것이냐"라면서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이어 "비급여 보고는 공개와 다르다. 인력이 부족한 개원가에선 진료내역 기재 등 세부 항목 작성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병원급 이상은 방대한 분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022-11-01 11:51:28정책

복지부 문케어 전담 조직 개편 움직임에 심평원도 영향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전담조직 존폐에 따라 산하기관 내에 설치된 관련 부서도 재편 기로에 놓였다.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뒀다. 이들 조직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만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 선택지는 폐지, 연장, 개편 등 총 세 가지.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존폐 움직임은 심평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이에 따라 복지부 업무를 주로 위탁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덩달아 관련된 업무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심평원은 복지부 업무 지원을 위해 급여전략실을 신설하고 국정 과제를 수행해 왔다.심평원 급여전략실은 급여관리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비급여관리부, 비급여정보부 등 5개 부서로 이뤄져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및 정책지원, MRI·초음파 급여화 관련 각종 위원회 및 회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급여 제도 운영 및 개선, 예비급여 항목 재평가 등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정권마다, 또는 해마다 조직개편은 늘 있어왔던 부분"이라며 "복지부의 의료보장심의관 개편 결과에 따라 급여전략실 기능도 재편될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급여 관련 조직이 대거 신설됐지만 복지부 조직개편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 직전인 올해 초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해 비급여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을 신설하며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지만 조직 재편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예비급여 단어는 역사속으로? "굳이 쓸 이유 없다"복지부의 한시적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예비급여'라는 단어는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예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선별급여'와 같은 의미로 질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게 차이점이다.선별급여 관련한 법 조항법에도 '선별급여'라는 단어로 명시돼 있는 만큼 같은 개념인 예비급여라는 말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실제 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는 '선별급여'에 대한 정의가 있다. 급여를 결정할 때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을 때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1기 적합성평가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내년 6월까지며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선별급여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제도라고 본다"라며 "법에서도 선별급여라고 하고 있는 만큼 예비급여 대신 선별급여라는 단어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이번 정부에서 비교적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추측했다.
2022-09-23 05:30:00정책

치협, "헌재판결 전까지 비급여 제도 시행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본회 비급여 대책위원회가 진행한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 활동을 브리핑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 현장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치협 비대위는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과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제도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이다.치협 비대위는 지난 1월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 소통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공개 변론 이후 치협이 비급여 제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본회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도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치협 비대위는 지금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헌법소원이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함인 만큼, 복지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지지를 촉구했다.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복지부에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28 12:00:00병·의원

건보공단 노조 "특사경 도입하고 비급여 폐지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모인 조직인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건강보험 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 중 일부다.건보공단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건강보험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를 만들어 상위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과제의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인수위원회다.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비대위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11개 과제는 ▲국고지원금 지원범위 명확화 및 한시 규정 삭제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상병수당 재원 국고와 지방정부, 사회보험부과 방식으로 마련 ▲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 ▲재난적의료비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확대 ▲2026년까지 간병국가 책임제 실현 ▲부모보험 도입 ▲최저보험료 세대 의료급여 세대로 확대 전환 ▲장기요양보험 개편 등이다.이 중 특사경제 도입과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건이기도 하다.건보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해 경찰청,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비대위도 "일반 국민은 건보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자체 진단을 내리며 "상습적 불법 개설 가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제외를 검토하고 예비의료인 대상 불법개설 예방교육 강화로 적법한 요양기관 개설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 비대위는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전반적인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으로 보장성 강화 및 의료안정성 확보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비급여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내용과 비급여 진료내용을 섞어 진료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비대위는 "이미 수십년간 급여화를 계속해 해외와 비교해도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몇가지 항목만이 비급여로 남아있다"라며 "현재 남아있는 비급여의 상당수가 효용성이 의심되는 행위 및 약제, 또는 신의료기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비용 문제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비급여는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기간 등재 급여화를 통해 확실한 포지티브 리스트로만 비급여를 관리하고 종국에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일환으로 재정지출 관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결정 기능 통합도 주장했다.비대위는 "3대 비급여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보공단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지출 관리기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책임하에 지출을 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급여여부 및 가격결정은 지출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부담 능력과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자가 통합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2-04-26 11:36:00정책

의협 “8/1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해달라” 공지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과 관련해 내달 17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결정됐고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은 9월29일로 연장 및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된바 있다”며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에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8월17일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개로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을 막기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협회는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과도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7-30 09:25:41병·의원

코로나 대유행에 급해진 복지부 '비급여 보고' 속도조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의료계 인력 협조가 절실한 국면이다보니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올 하반기 중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고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지속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 시행 시점을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그 전에 고시안 발표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보고범위와 공개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이어갈 예정이다. 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날 보발협에서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측에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간호협회도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하는 실정이다보니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를 강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비급여 보고에서 개인정보 보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요구에 따라 비급여 제도 관련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발협에서 논의하고 이후 세부적인 실무 내용은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제도의 시행 시점을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춘 것은 맞다"면서도 "그에 앞서 고시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변수가 크다. 특히 대유행 상황이다보니 시점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논의에서 아직까지도 고시안 초안을 받아보지 못했다"라면서 "앞서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고시안을 발표하는게 아닌가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라고 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는 19일 기준으로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가 자료 등록을 마친 상태로 이후 추가 입력기한을 8월 17일까지 다시 안내했다.
2021-07-22 11:41:04정책

개원가 압박하는 실손보험사 이번엔 '증식치료' 타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최근 부산 A의원 원장은 법원으로부터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다. S보험사의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신청서. A의원에서 시행한 증식치료(프롤로 주사 등)가 급여기준에 어긋났으니 관련해서 환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A의원 사례처럼 최근 S보험사가 증식치료를 하는 부산 지역 개원가를 중심으로 법원을 통해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S보험사는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고시(제2005-89호)를 들었다. 증식치료의 적응증은 만성통증 환자의 동통 완화 목적으로 실시했을 당시로 구체적인 실시 방법까지도 지급명령서에 담았다. A의원 원장은 "증식치료는 현재 비급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가 복지부 고시까지 내밀며 잘못됐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났다"라며 "고시를 찾아보니 증식치료의 구체적인 행위정의 내용이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S보험사가 근거로 내밀고 있는 복지부 고시(제2005-89호)에 나와 있는 증식치료는 100대100 비급여로 제7장 이학요법료에 나와 있었다. 증식치료는 사지관절부위, 척추 부위에 할 수 있다 정도만 나와있다. 문제는 S보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증식치료 행위의 적응증과 실시방법 등은 고시에 없었다는 것. 의협 "실손보험사 그릇된 주장하고 있다" 비판 일선 개원가의 민원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실손 보험사의 주장이 "그릇된 주장"이라며 산하 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의협 역시 "S보험사가 적시하고 있는 증식치료의 정의 및 적응증 내용은 고시에 없다"라며 "상대가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용역을 받아 제작한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해서 쓴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실손 보험사들이 심평원 등에서 발표한 행위정의(연구용역, 가이드라인) 또는 일부 학회에서 발간한 진료지침을 활용해 비급여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이 실손보험사의 지급명령 신청에 반박하며 공유한 근거, 심평원이 2019년 발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중 일부 더불어 실손보험사들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실제 심평원이 2019년 발행한 책자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행위정의는 절대적 기준이나 표준적 지침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나와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표준 지침을 만든 후 꼭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학문적으로 완벽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 행위만 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비급여 제도 자체를 아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단일보험체계 하에서 당연지정제 유지 근거 및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문제 삼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실손보험사의 행태는 손해율 급증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사는 손해를 줄여보기 위해 비급여 영역 심사를 더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최근 비급여 진료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 TF팀까지 꾸렸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사도 살기 위해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을 판매한지 2003년 이후 벌써 18년 이상 지났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심사를 강화한다는건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급명령 등은 의료기관과 합의를 통해 비용의 일부라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인의 의도를 갖고 있기도 하다"라며 "의협의 안내처럼 학회가 만든 가이드라인 등은 참고 자료일 뿐이니 소신껏 진료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2021-07-15 05:45:59병·의원

의료계 vs 정부...대립각에 선 비급여 고지 쟁점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4개 단체가 다시 뭉쳤다. 비급여 고지, 공개, 보고 의무화를 두고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의료계. '비급여 공개'까지는 정부의 계획대로 이끌려갔지만 마지막 남은 '비급여 보고'는 강하게 거부하며 불참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왜 '비급여 보고'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일까.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힌 비급여 제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비급여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비급여 보고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보고의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 대상은 ①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 616개 ②가격공개 항목 이외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미등재 약제·인증 비급여(신의료, 혁신기술, 허가범위초과, 참조가격 등) ③가격공개 31개 항목 이외 제증명 수수료 ④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 ⑤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 등이다. 먼저 의료계 부담은 기존 공개한 616개 이외에도 ②번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과 인정 비급여 항목만 수천개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등재 비급여 3,993개(행위 339개, 치료재료 3,654개), 기준 비급여 720개(559개, 161개), 인정 비급여 80개(행위 80개)로 수천개의 항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쟁점은 ④번 항목에서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가 포함된 점. 최근 정부가 제시한 미용·성형 항목은 단순코골음, 수면무호흡증수술, 포경수술, 검열반, 안구건조증치료, 비만치료, 유방교정술, 보톡스 등이다. 이는 기존에 비급여 공개항목이었던 모발이식술, 라식·라섹, 잇몸웃음교정술 등에서 추가된 것. 이처럼 단계적으로 미용·성형 분야의 비급여 항목이 거듭 추가되자 의료계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비급여 비용을 잣대로 의료기관 줄세우기식 평가를 하다보면 자칫 진료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료기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앞서 라식·라섹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용·성형 전체 분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공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미용·성형분야는 항목을 중심으로 추가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공개는 현재진행형 비급여 보고에 앞서 비급여 공개는 이미 현재진행형.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60~70%에 달한다. 다만, 의원급은 여전히 20~30% 수준으로 특히 치과에서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반대여론이 거셌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시점을 늦추는 선에서 합의,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춰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기재)에 참여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총 616개로 의과의 경우 행위 관련은 296개, 치료재료 171개, 약제 65개 등으로 가장 많고 치과는 행위 관련 항목이 35개, 한의과는 15개 포함됐다. 공통으로 행위가 3개, 제증명수수료 31개가 있다. ■비급여 보고 추진 계획은?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 4개 단체가 보이콧 조짐이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4개 단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협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는 즉, 의료계 내부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의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정부와 공급자단체 이외에도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보발협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복지부가 주축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의료계 중심으로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바람(?)과는 달리 보발협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법에서 언급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발협은 물론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으로는 고시안을 확정짓고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7~8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부터 발령, 시행하면 실제 보고는 올해 11월~12월경이 될 예정이다. 그는 이어 "비급여 진료비 가격조사 결과 공개시점이 9월 19일인 것을 고려해 보고시행은 올해말 추진할 것"이라며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개는 22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7-12 05:45:59정책

의료 단체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비급여 제도 막겠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라." 사진: 좌측부터 한의협 홍주의 회장, 병협 정영호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 치협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9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4개 공급자 단체는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의협 이필수 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으며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북돋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개 보건의료단체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며, 그 대표 사례인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을 통해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 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더욱이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현행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제안점을 분명히 밝혔다. 선언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 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며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07-09 13:40:42병·의원
지원율 회복세지만 인력 부족 문제 여전

비급여 보고에 격해지는 의료계...반발 초유사태 맞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보고 및 공개' 확대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겉잡을 수 없게 번지는 모양새다. 비급여 내역 의무보고에 미용 및 성형 등 선택비급여까지, 사실상 전체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방향을 고수하면서 우려가 더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시행을 기점으로 "정책 강행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의정간 관계 악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 의무 항목을 기존 616개 항목에서 추가로 확대한 정부 안건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주요 공급자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2차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험이사들 모두가 불참했다. 더욱이 이들 4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 지적을 위한 공동대응을 결정한 상태. 8일 저녁 4개 공급자 단체 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정해, 9일 오후 1시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4개 단체장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고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지금 내부 상의 중으로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라, 다른 의료계 단체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건은 대상항목과 보고체계.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논의에는 보고 의무 항목에 미용 및 성형 등 선택비급여를 비롯한 산정특례, 포괄수가 적용 환자 등까지도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것. 또한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부분의 비급여 관리 및 분석 업무를 가져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은 거세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당초 급여화 대상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와 상관없이 미용, 성형 등까지 전체 대상을 모두 보고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많다"면서 "공단이 본연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 규정을 한참 벗어난 것이라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정보 공개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비급여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를 짚어야 하지 않겠나"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는데 모순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고시내용을 확정해 세부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협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사회선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 선언과 함께 의협에 강력한 투쟁을 요구한 상태다.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 신고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 현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뒤로한 채 비급여 강제 신고 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통과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정부가 이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 앞서 지난 달 14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1-07-09 05:45: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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